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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진단학/초음파 관련소식

조문형ㅣ"추적 60분 : 대한민국은 왜 갑상선암 천국이 되었나?"에서 소개된 일본의학서적(갑상선초음파진단가이드북 개정 제2판)의 역자입니다.

 

2014.6.21.(토) 밤 10시 15분, KBS2 TV 시사교양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대한민국은 왜 갑상선암 천국이 되었나?" 편이 방송되었습니다.

추적 60분! 매 번 대국민적인 시사교양적 내용을 다루기에 저도 자주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주제에 대하여 한 번 보도가 나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파장은 매우 커서 그 잠재적인 위력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이번에 다룬 내용은 최근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의 급증에 대한 속내를 해부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진단기법의 눈부신 발전으로 말미암아 환자가 얻는 잇점에 대한 평가나 언급은 매우 부족하고, 모든 외과적 수술방법에 있어서 소수 환자는 불행하게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는데, "정말 치료했길 다행이다."하고 말하는, 갑상선암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환자들은 전혀 섭외를 하지 않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가지고 있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부 환자분들만을 섭외한 점은 물론이고,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거나 일부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인터뷰를 한 국내외 의사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갑상선암 환자의 증가는 모두 과잉진단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섭외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와는 다른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의사나 전문가의 견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진료행위 또는 취재진이 들락거리는 병의원들의 장면들만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내보낸 것을 볼 때, 이 번에 방영된 편에서는 "갑상선암-과잉진단"이라는 밑틀(일본어: 와꾸)이 짜여진 채 흘러가는 모양새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갑상선초음파검사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것임은 자명하고, 더불어 갑상선초음파의 추적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 논란이 크게 가중되는 보도였습니다. 향후 여러 유관 학회들에서 앞장서 열띤 토로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저 역시 그 동안 추적 60분이 수 편에서 제공해왔던 여러가지 통계자료나 사실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환자분들과의 화제거리가 되기 쉽상인지라 항상 흥미롭고 진지하게 시청해오고 있지만, "갑상선암" 편에서는 제작진이 전세계를 누비며 다국적으로 취재를 해가면서까지 시청자들에게 보다 객관성을 보여주려 노력하였는데, 하여튼 뭐든지 주제가 명확해야 시청자에게 전달이 잘되고 호소력이 있는 법! 제작진의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앞서 말했듯이 "갑상선암-과잉진단"이라는 주제를 향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소 편파적인 취재가 아니냐는 전문가 집단의 여론도 감수하면서까지 프로그램 제작과정의 진행을 강행했을 수도 있겠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좀더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보도로 전체 줄거리가 구성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 보도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점은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의료보장체계가 너무도 상이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듯 합니다.

☆ 의료급여는 전반적인 건강보장체계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① 공영의료체계(전국민에게 일반의료서비스를 제공)를 가진 국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 현물의료급여의 제공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이용자부담시 급여가 필요하고, 일상 의약품/재료 사용은 별도의 의료급여에 포함 가능.

② 보장수준이 높은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국가

  : 의료급여를 현물로 할 필요가 적다.(à 보험료 면제, 보험료 국가대납, 공공부조 급여비에 보험료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

  - 보험료를 납부의무 면제 또는 공공부조 전체급여에 포함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 치료비 지원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 비용 일부 지원 또는 이용자부담 감면 (뉴질랜드)

  - 특정서비스(약품,치과,안과치료,보장구)에만 현물급여 (캐나다, 독일)

③ 전국민 대상의 건강보장제도가 없지만 별도의 의료급여제도를 가진 국가 (미국)

④ 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별도로 의료급여제도를 가진 국가 (한국, 일본)

⑤ 건강보험제도는 있어도 별도의 의료급여제도가 없는 국가 (대만)

 

à 제도는 역사적 성격을 갖는다.

<출처: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 2009> "취약계층의 건강보장" 에서 일부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갑상선초음파에 대한 접근성은 이런 국가의료보장체계나 국가암검진프로그램으로부터의 영향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별 갑상선암의 유병률, 발생율, 검진에서의 발견율, 재발율, 사망률 등이 제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장혜택 정도, 의사 수련범위, 의료장비의 보급화 정도, 국내외 유관 학회들의 가이드라인 등 여러가지 요소들도 복합적으로 관여되므로 함부로 의사들에 의한 과잉진단으로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되며,

인터뷰에 응했던 타국의 의사들이 자신들의 인터뷰 끝자락에 한결같이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조롱섞힌 썩소를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및 민영 의료보험체계 현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서 단순히 자국에서의 진료실제와 학술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태여 창피해 하거나 한국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불쾌감을 가질 필요도 없으며, 이는 보다 국가제도적, 의학적, 사회윤리적, 보험학적으로 다방면에서 접근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부실을 논하기에 앞서, 그 동안 다른 의료인의 시각에서도 과잉진단-과잉수술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부 몰지각한 병의원들의 진료행태에 윤리의식을 고취시켜주는 뼈저린 자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 유관 의학회에서도 앞장서서 갑상선암 과잉진단-과잉수술을 일삼는 일부 의사회원들을 계몽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2013년 10월 1일부터 점진적인 초음파검사비의 급여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갑상선암 중증등록환자도 어김없이 포함되어 1년에 두 차례는 목(경부)초음파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정해진 수가에 따라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추적 60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의 발견율과 수술의 빈도가 높은 원인을 한국의사들의 과잉진단으로 결론내리는 것으로 취재의 촛점이 맞춰진 듯 하더니, 프로그램의 끝자락에 살포시 정부의 잘못도 살짝 꼬집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가 방관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의 의료계 뒤흔들기가 조만간 이루어질 지도 모를 일이군요.

현실적인 의료계의 초음파검사 비급여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된 국가정책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초음파급여수가가 책정되어 우여곡절 끝에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범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속적으로도 문제 제기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항상 위태롭게 하는 암을 포함한 주요 만성질환들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점진적인 초음파급여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국가기관 스스로 그동안 추진중이던 정책을 포기하고 마는 건 아닐 지 염려도 되는 군요.

이래저래 이미 수술받으신 암환자분들 중 후회하거나 원망을 하는 이들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며, 혹여나 국가정책의 변화로 의료혜택이 줄지는 않을까하는 염려로 암환자분들의 고충은 더 늘게 될 전망입니다.

저는 유방갑상선전문의의 한 사람으로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안인지라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극성스런 몇몇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또 풀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추적 60분 [갑상선암-과잉진단] 편을 열렬히 시청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일본암재단 부속병원 두경과 "이와오 수기타니" 교수의 진료실 책상에 놓인 책 한 권이 유독 눈에 띄였습니다.초록과 흰색으로 어우러진 표지를 보니 제가 작년 한 해 심혈을 기울여 작업해서 출간한 번역서의 표지와 동일함을 금방 알아 차리게 되었지요. 그 교수는 초음파검사로 인한 과잉진단, 과잉수술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갑상선초음파진단 가이드북"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특정 의학서적이 여러 각도로 촬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책을 손수 들어 보여주면서 내용을 소개하는 것도 상당이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 번역서도 "추적 60분" 방송과 함께 더욱 조명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3년 10월. 일본의학서적 "갑상선초음파진단 가이드북 개정 제2판"의 한글 번역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원서는 "일본유선갑상선초음파연구회의 갑상선용어진단기준위원회(JABTS)"에서 편집한 것이며, 각고의 노력 끝에 한글서적으로 번역출간되어 현재 많은 임상의사들과 소노그래퍼들이 애용하는 의학서적 중의 하나입니다.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뒤로하고서 초음파검사를 지나치게 자중하는 것도 문제이고, 갑상선초음파검사를 하면서도 초음파검사 경험이 부족하거나 초음파기법만으로는 진단오류를 범할까 싶어 세침흡인검사, 조직검사 등의 침습적인 생검을 곧바로 선택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작은 결절에서 암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초음파장비의 해상도의 급속한 발전과 기계의 보급화는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의료계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자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초음파검사를 하되 정확히 초음파영상을 획득하고 다음 단계의 추가검사로 진행할 것인가는 일반적으로 학회에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갑상선암을 과잉진단하지도 않고 과잉수술하지도 않는 나름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더라도 막상 진료현장에서는 애매하거나 생각만큼 뜻대로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숙련된 초음파검사자이든 현재 갑상선초음파에 관심있는 분이든 간에 반드시 표준 수기법을 터득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침생검이나 외과적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초음파진단능력의 함양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번역서 "갑상선초음파진단 기이드북 개정 제2판"이 바람직한 초음파검사자 또는 임상전문가의 양성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문형 드림

 

 

    조문형 ㅣ 유방갑상선외과전문의, 의학박사  

   현) 한울병원 유방갑상선센터장(외과원장)

   현) 송파청병원 유방갑상선센터장(외과원장)

   현)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유방외과, 내분비외과 상담의

   서울닥터스의원 대표원장

   서울스카이병원 개방의·내분비암수술자문의

   서울스카이병원 원장·유방갑상선센터장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경영고위과정 3기 수료

   은병원 내분비외과원장

   유방암 E-ZO-FAST 임상연구자 활동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유방내분비종양크리닉 전임의

   전남대학교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전임의 

   대한초음파의학회 정회원, 초음파검사인증의, 초음파교육인증의

   대한유방암학회 정회원, 유방인정의

   대한임상종양학회 정회원, 임상종양인정의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 노인병인정의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정회원 등 다수 학회활동